'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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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괴산군 공무원이 해임됐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괴산군 소속 공무원 양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양씨는 중원대가 허가 없이 학교 건물을 지을 당시 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00만 원, 추징금 748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충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중원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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