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공정위·지자체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하였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하고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가맹본부가 판매장려금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본부에서 (긴급)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