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위반 차량 단속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시험운행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며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탑재한 이동형 카메라 6대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까지로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실선 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