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공무원, 잇단 음주운전 물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전주시청 8급 공무원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동의 한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크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57) 씨가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