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35)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일 대한항공 기내난동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범죄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3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임씨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지난해 9월 8일 난동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