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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초중고 노동인권 의무교육 실시, 최저임금 임기내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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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 김주영 위원장과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9일 초·중·고교 때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하는 등의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노동 인권 교육이 미흡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빈번함에도 문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의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근로감독관 확충 ▲기초고용질서 전담 근로감독관제 ▲노동관계법 위반 엄단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두번째로 길어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구직휴가제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특수형태근로자 권리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임금 해소를 위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아 많은 젊은이가 고통받고 있다"며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고 있다.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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