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인의 입장은 방송 편의상 임의로 나눈 것으로서 당사자의 평소 신념과 관계없음을 알립니다.
<부당하다>부당하다>- 기부의 취지 살려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어
- '부과할 수 있다' 조항, 과세해야만 하는 것 아니야
<적법하다>적법하다>
- 편법 증여, 편법 상속 막기 위한 정당한 법
- 법으로 정해진 과세, 법에 따라 납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은 기부를 좀 하세요? 손 변호사님, 기부 좀 하세요?
◆ 손수호> 기부라고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기부하고 계세요?
◆ 노영희> 저도 몇 만 원씩 한 달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여기저기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게 기부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조금씩 한다라는 분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만큼 기부 문화가 널리 퍼져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기부에 관한 겁니다, 기부. 그것도 아주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외치고 가죠. '기부금에 대한 국가의 세금징수. 이거는 과연 부당한가 적법한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손수호> 벌써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사안인데요. 수원에 있는 한 지역생활 정보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사를 설립한 A씨가 있는데요. 2002년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다음 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생활 정보신문사의 주식 90%를 증여합니다. 기부합니다.
◇ 김현정> 90%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하자면?
◆ 손수호> 당시 가격으로 했을 때 약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평가되는 그런 거액의 주식을 아주 가치 높은 주식을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한 건데요.
◇ 김현정> 장학재단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주식도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학교 법인에 또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가 이루어지고 한참 후인 몇 년이 지난 2008년 세무서가 '이게 알고 보니 이 주식을 증여한 게 과세대상이다. 즉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에게 증여세 140억 원을 납부하시오'라고 처분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200억을 기부했는데 140억을 세금으로 내라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와, 그래요?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된 거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부당하다. 이러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이깁니다.
◇ 김현정> 이 기부하신 분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140억 원 내라고 하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이 선고되는데.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고요, 세무서가. 그래서 2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뀝니다.
◇ 김현정> 적법하다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요.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아니다, 애초 1심처럼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요. 7년 4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내일 선고됩니다.
◇ 김현정>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년 4개월을 끌어온 소송이고 저희도 이거 인터뷰를 할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바로 내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2심에서는 이거는 세금 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판결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두 변호사 입장부터 듣고 가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 규정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1심 판결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증여세를.
◆ 노영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김현정>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부당, 반대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어쩔 수 없이 적법입니다.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과할 수 있고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거거든요. 억울한 측면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적법하다,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손변, 타당,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죠. 오늘 입장도요, 역시 방송 편의상 나눠서 저희가 떠넘겨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고 두 분한테 항의전화하지 마세요. 손 변호사님. 항의전화를 그렇게 받으신다면서요.
◆ 손수호> 좀 하지 마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방송 편의상 불리한 걸 맡으시는 분이 계속 불리한 건 맡으세요. 항의전화하지 마시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세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세금 부과한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199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요. 그 '상속증여세법 48조'에 '회사 주식의 5% 이상 기부 받으면 공익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왜 있느냐 하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그 공익법인이 기업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면세범위를 발행지수 총액의 5%로만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돈을 내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결권을 갖는 발행주식을…. 너무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 김현정>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 노영희>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하는 걸 출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금원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세금의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법의 취지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기부를 어떤 재단에 했는데 그 재단에 내가 있거나 내 가족이 있거나, 내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니까 이거 세금 안 문다 하면 다 거기다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증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의심하는 거죠?
◆ 노영희>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폭탄을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1대 100인가 어떤 퀴즈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 좋게 방송에서 나 이거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세금이 5000만 원 거의 더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 김현정> 잠깐만요. 세금이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 노영희> 저도 그 계산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황당하더라. 그래서 기부는 아예 없던 걸로.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다?
◆ 노영희>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 김현정> 이게 악용을 막고자 만든 법이지만 이게 기부를 막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당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감성적으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 이성적으로 이 내용 접해 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 손수호> 기부는 좋은 일입니다. 권장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기부가, 이 기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세무서가 잘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면 오늘 이 짧은 10분간의 재판정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단순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 손수호> 일단 첫 번째. 법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돼서는 조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내릴 때 세금 내라고 할 때 그때 존재하는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 김현정> 왜요? 왜요?
◆ 손수호> 당연히 조세는….
◇ 김현정>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진다?
◆ 손수호> 조세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법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당연히 필요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게 이래요. 공익재단에 현금을 기부했다, 괜찮습니다.
◇ 김현정> 현금은 또 괜찮아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굳이 주식을 기부했어요.
◇ 김현정> 주식으로 기부했더라고요.
◆ 손수호> 그리고 5%를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90%를 기부했습니다.
◇ 김현정> 자기 주식의 90%를.
◆ 손수호>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특수관계인이었어요?
◆ 손수호> 실제로 해당 법인의 절반 이상을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에 있어서 출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업의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특수관계인인데.
◇ 김현정> 관계가 있었다, 재단에.
◆ 손수호> 특수관계인도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사실.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에 또 쫙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뭔지. 법원은 특수관계인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처럼 법에 따르면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이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 노영희>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A씨라고 불리는 이분은 재단에 주식을 기증한 것 말고는 정관 작성이나 기명 날인 등도 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서로 다르다.
◇ 김현정> 일단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해석이 이 사건에서는 갈렸다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또 하나는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부과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하나로 가지고 가자면 이게 지금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사건 수사부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죠. 이런 기부를 했을 때 세금을 무는 것. 이거 자체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법의 취지상 타당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간주해서 이 사람을 전부 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안 된다. 손 변호사님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 손수호> 지금 이 사안의 경우 꼼수를 부렸다고 누구도 판단한 것 없습니다. 다만 법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법에는 분명히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부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관청에서 보기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여나 기부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 식으로 지금 다 운영이 되어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과징수된 세금이 상당히 많거든요,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운용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이게 편법으로 이용될 때가 많아요?
◆ 손수호> 실제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이렇게 악용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 사안의 A씨가 이렇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 김현정> 다만 기부에 세금이 붙는 이유, 이러이러해서 붙는다. 어떤 사례 때문에요?
◆ 손수호> 육영재단 아시죠.
◇ 김현정> 육영재단 알죠.
◆ 손수호> 69년도에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어린이 복지사업 목적으로 한 재단인데요. 이 재단. 그리고 또 정수장학회도 있습니다. 5.16장학회가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또 청계재단도 있습니다.
◇ 김현정> 청계재단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부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설립한 재단도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쭉 봤어요. 그 중에 일부만 발췌된 걸 봤는데 대기업들이 정말 여러 개의 재단을 설립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대기업에서 설립한 재단 밑에 놀랍게도 여러 재벌 계열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재벌의 오너 일가가 중간에 이런 장학재단 등의 공익법인을 끼어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안 내는 그런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악용이 실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일일이 따져서. 일일이 따져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마는 따져서 이 기부는 착한 기부. 그러니까 법에서는 세금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부과하면 안 돼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인 거죠.
◇ 김현정> 착한 기부, 나쁜 기부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 미르, 정수장학회 이렇게 쭉 나오니까 노 변호사님. 이해는 팍팍 되네요.
◆ 노영희> 그거 되게 나쁜 사례를 드네요, 지금. 감정적으로 자꾸.
◇ 김현정> 나쁜 기부만 쭉 읽은 겁니까? 그러면 노 변호사님의 착한 기부.
◆ 노영희> 제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 김현정> 착한 기부 얘기 좀 해 주세요.
◆ 노영희> 착한 기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부하는 마음 자체는 착하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분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 분이 자수성가해서 빈민촌 출신으로 고학에 성공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주대학교를 모교였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거의 다 낸 거죠. 자기의 주식을 전부 다 거의 다 낸 건데. 이게 2002년도에 200억 원대 재산을 모두 다 기부했더니 6년 뒤에 140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까지 압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00억 원이 가세가, 가산세가 더 붙어가지고. 현재 225억 원.
◇ 김현정> 아, 빨리 안 내면 또 가산세가 붙습니까?
◆ 노영희> 네. 225억 원의 세금을 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무서나 사법부에서 이분이 편법 증여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가지고 해석의 편의상, 혹은 집행의 편의상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든 재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 김현정> 외국은.
◆ 노영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 김현정> 심지어 가산까지 붙어서 100억을 더 내라? 이러면 누가 기부하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 손수호>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5%가 아니라 20%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이런 경우 세금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취지가 똑같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편법으로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고 본인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에도 이런 꼼수도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돈 많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청계재단을 나쁜 기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논란이 되는 기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최유리 님은 노변 맞습니다. 이러면 누가 기부하겠어요. 이 나라 법 정말 웃깁니다. 4033님, 이쯤되면 정부가 아니라 조폭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4789님, 기부자 입장에서 의견 드리자면요. 주식을 기부하지 말고 현금으로 기부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처분해서. 거기서부터 의심의 여지가 있다. 9997님, 당연히 과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꾸라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무리 발언을 하고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보내주십시오.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제가 발표하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이 돈을 기부했던, 주식을 기부했던 장학재단은 2011년도에 우수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은 그런 재단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표창까지 받은 잘 되는 재단이다.
◆ 노영희> 아주대에서 구원장학재단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후 6년간 73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곳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기부 같은 것은 사실 정착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세금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주 경직되게 이런 법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율을 조정하면 어때요, 그건?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주식 20%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 5%는 너무 좀 과하니까 퍼센테이지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저는 좀 생각을 해 보고, 세율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떤가요?
◆ 손수호> 운영을 잘한, 운영을 잘해 온 재단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5%가 너무 과하다 또 세율도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조정되는 것이지,적용되는 것이지 과거에 소급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굉장히 복잡한 얘기였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결론은 이렇게 났군요. 생각보다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200억을 기부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이 사람. 기부에 대한 세금 부과. 이것은 타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55% 대 45%. 55:45로 기부에 대한 세금 폭탄은 과하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손수호>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 기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반면 이 법을 풀어주게 되면 정말 악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고려는 해야 한다.
◆ 손수호> 그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는 시도를 현재 국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노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 노영희> 세금은 당연히 잘 내야 하고 편법이나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적용한다면 정말 선의로 한 모든 행동들이 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습니다. 어려운 토론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정리하시고 내일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 노영희> 네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기부 앞으로 많이 하시고요.
◆ 손수호> 많이 하십시오.
◇ 김현정>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