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제공해 지명수배를 받던 남성이 이 사실을 모르고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중부경찰서에 A(27)씨가 찾아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에속아 10만 4천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이 사실을 신고했다.
A씨가 피해진술서를 쓰는 사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기를 당했다던 A씨는 알고 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던 것.
경찰은 진술서를 쓰던 A씨를 그 자리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A씨가 사기 조직에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