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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결국 '해고' 강행… 노조, 대주주 퇴출 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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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시청주권, 언론노동자 생존권 사수 위해"

14일 오전 11시 30분, OBS 사옥 앞에서 열린 'OBS 방송사유화 저지와 정리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정리해고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OBS가 직원 13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한 가운데, 노조는 비대위 선도 파업에 들어가며 대주주 퇴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OBS는 14일 오후,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해고를 확정했다. OBS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잠식이 심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이하 OBS지부)는 지난달 공시된 '2016년 OBS 결산자료'를 근거로, 사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받았다.

OBS지부는 "작년 한 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61억 원이었다. 1년 동안 현금을 61억 원 벌었다는 이야기"라며 "영업 현금 흐름 상의 흑자는 최근 수년에 걸친 추세일 뿐만 아니라 OBS는 부채가 단 한 푼도 없는 초우량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OBS지부는 또한 "사측은 이미 정리해고를 빙자해 지난 10년 간 3번씩이나 직원들에게 임금 10%를 양보 받은 바 있다. 호봉 동결과 연차 소진 등을 모두 합치면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경영 자금으로 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개국한 OBS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OBS 사측은 총 자본금 1441억 5천만원 중 2016년 말 현재 자본금은 52억원으로 처음의 1/30만 남았다며, 5월이면 보유현금이 바닥나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말 OBS에 올해(2017년) 안으로 30억 증자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시민단체의 건의서, 방송 종사자들의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OBS지부는 "재허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도 모자라 스스로 한 약속도 뒤집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이상, OBS는 올 연말 재허가 취소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1600만 경인지역 시청주권과 언론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주주 퇴출 투쟁 돌입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앞서 OBS지부는 오늘(14일) 오전부로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선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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