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가정부 부리고 학대한 CEO, 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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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를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며 일을 시키고 차고에서 개와 함께 잠을 자도록 학대한 미국의 한 기업 경영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의 일간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사무실을 둔 IT회사의 CEO가 가정부를 학대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13만5천달러(한화 1억5천여만원)를 배상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8월 IT업체 로즈 인터내셔널의 CEO인 히만슈 바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바티아는 가정부로 고용한 인도인 여성 쉴라 닝왈에게 1주일 내내 하루 15시간 반 가량 일을 시키고 잠은 차고에서 애완견과 함께 자도록 했다. 때로는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차고에 있는 주인의 개 옆에 작은 카펫을 깔고 잠을 청했다고 한다.

바티아는 닝왈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채 노예상태의 삶을 강요했으며, 닝왈이 나중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갖가지 시도를 하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잠 잘 곳을 빼앗을 채 해고해 버렸다.

노동부는 소송에서 바티아에게 밀린 월급으로 5만4천348불 외에 물적, 정신적 배상으로 추가로 5만4천348불을 요구했다.

바티아는 자신에게 가해진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더 비싼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닝왈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실상 노예 상태로 식모살이를 했으나, 바티아는 닝왈에게 1주일 내내 일을 시킨 대가로 매달 400달러(한화 약 45만원)와 식사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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