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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사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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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즉각 수리… 노조 "방송을 사익에 이용한 자의 말로"

지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YTN 이홍렬 상무를 외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박진수 지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 (사진=언론노조 제공)

 

페이퍼컴퍼니 관련 사기무역 거래 피의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YTN 이홍렬 상무의 사표가 수리됐다.

YTN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홍렬 상무는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조준희 사장은 오늘(13일) 사표를 수리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상무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 회사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29일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보도에서 YTN 이홍렬 상무가 사기성 무역거래 피의자 이모 씨 등에게 1억 원을 보내 한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이 상무가 이모 씨의 동업자였던 허모 씨에게 환치기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보도 후에도 한동안 이 상무는 돈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받은 액수와 시기, 은행까지 드러나자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이하 YTN지부)가 비리 혐의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였음에도 이 상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YTN지부의 반발로 인사위원장직에서 해촉됐고 내부에서 감사도 진행됐지만, 이 상무는 사내 게시판에 거듭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방어에 나서 왔다.

YTN지부는 이 상무의 사표 수리가 완료된 13일 성명을 내어 "사필귀정 만시지탄,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지부는 "'배임 수증,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이 밝혀낼 혐의는 차고 넘친다. 소환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더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이 상무는) 해직과 징계의 칼날을 앞장서 휘둘렀고, 공정방송의 가치를 훼손시켰으며, 기자협회로부터 제명까지 당한 인물이었다"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방송을 사익에 이용한 자의 말로가 어찌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일 이 상무를 외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추후보도]

1. 제목 :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무혐의로 밝혀져

2. 본문 : 본지는 2017. 4. 13.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사표 내」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前 YTN 상무가 한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사기성 무역거래에 관련된 허모 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배임수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前 YTN 상무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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