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밝힌 것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 쩔쩔매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의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나?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한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검찰의 우병우 수사는 '뼈다귀 빼고 건더기 빼고 맹물만 남았다'"며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것 조차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검찰이 영장기각 되도록 일종의 쇼를 한 것 같다"면서 "자금추적도 제대로 안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검찰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이번 일은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책임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라며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아닌가?= 검찰 특수본관계자는 기자들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질문하자 "수사 부실했다고 생각 안하구요. 저희는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사건 핵심관계자가 '영장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의 아주 온순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 본 기억이 없다.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법원의 영장기각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
검찰의 이런 '온순한' 반응은 자신들도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걸 내비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사팀에서 저정도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스스로도 영장이 기각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우병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냐?= 그렇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수사기록을 일일이 볼 수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참고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있을 때 수임비리 의혹이 여러건 있다. 이미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혐의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의 차명계좌에서 발견한 10억원대 돈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10억대 돈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관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키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세 번째 세월호 수사방해관련해서 당시 수사팀 지휘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는 척 변죽만 울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당시 수사팀 핵심관계자는 "검찰에서는 당시 수사책임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정라인과 수사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당시 검찰국장(현 김주현 대검차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의뢰한 부분과 이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내용이 다른 언론사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의뢰 내용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이었다. 또 갑작스런 특별감찰관실 해체과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비호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문회에서 우병우의 청와대 발탁 경위에 대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올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고 (저에게) 의사를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건 최순실과의 연관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진술이지만 우병우는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고 검찰은 이 핵심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통화를 하면 무슨 죄가 되나?"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수뇌부의 잦은 통화가 무슨 문제냐는 식의 말을 해 오히려 우병우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이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의 잦은 통화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느냐를 질문하니까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거꾸로 질문을 한 것이다.
▶ 우병우는 현직도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힘도 없는데 왜 검찰은 아직도 쩔쩔매는 거냐?= 첫 번째는 우병우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와 우병우의 잦은 통화가 업무상 통화라고 해명을 했는데 우병우가 '수사관련 논의를 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 검찰수뇌부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과 나눈 통화를 업무상의 통화라고 해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검에서 통화내역을 공개한 게 오히려 우병우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우병우를 잘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병우는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할 경우 충분히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우 전 수석이 검찰수뇌부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인데 "우병우가 현직 검찰 수뇌부랑 잘아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론을 맡아달라면서 '나는 그냥 안 간다'고 했는데 그게 법조계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병우 쪽에서 검찰 수뇌진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초기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듯 하더니 그 소문이 나오고 난 뒤부터 검찰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이 살기위해서는 법무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가차없이 구속해온 게 검찰의 속성이지만 우병우를 잡으려하다가는 지금의 검찰 수뇌부와 검찰조직이 같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사정을 잘아는 법조인들의 평가다.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팔짱을 낀 채 웃고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세 번째는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흔들림없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수뇌부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짜여진 그대로이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검찰이나 법무부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우병우 사단은 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이 우병우 사단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주요보직 부장들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고 있어서 이번 수사는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우 전 수석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다 아는데 인사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안면을 바꿀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 그러면 우병우 사건을 이대로 끝내야 하는건가?
=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 검찰이 우병우 사건을 이 정도로 대충 마무리 하려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적당히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하려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와 수사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검찰수사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본의 고위관계자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수사팀은 할만큼 했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수사팀에 맡길경우 지금보다 더 진전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첫 번째는 '우병우 특검'을 즉각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대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우병우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뿐만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우병우의 개인비리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조직을 개편해서 우병우 사단을 수사라인에서 배제시킨뒤 철저하게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 수사팀이 대충 불구속기소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지금 수사팀에서는 손을 떼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물론 특임검사는 지금의 검찰특수본보다 규모도 적을 것이고 화력도 모자랄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검사 6명부터 차근차근 수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0년 도입한 특임검사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스폰서 검사'와 '조희팔 뇌물 검사', '진경준 게이트' 수사도 특임검사가 맡았다. 특임검사는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수뇌부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검찰수뇌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네 번째는 경찰에 맡기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맡기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내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지 몰라도 실질적인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위해 지금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일치된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