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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퍼시픽 바이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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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 등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퍼시픽 바이오에 대해 과짐금 6620만 원과 과태료 179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이 회사를 퇴직한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퍼시픽 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는데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 회사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담당 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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