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않거나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시스템 통합 업체인 엠프론티어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엠프론티어는 49개 하도급업체에 77건을 미발급하고 11건은 뒤늦게 발급했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하도급업체에 64건을 지연발급했다.
또 엠프론티어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2억 266만원을 미지급했고 한진정보통신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333만원을 주지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엠프론티어에 2억 2900만원, 한진정보통신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이고 한진정보통신은 한진 그룹 계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