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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또 기각…부실수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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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과 횡령 등 의혹은 영장서 제외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검찰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안 국장과는 3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는듯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검찰이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를 포함해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 이후 검찰이 화력을 집중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특검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되고 말았다.

이번 기각을 끝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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