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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숨긴 사업주, 내년부턴 징역 1년형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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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산재사실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재해를 숨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앞으로는 위험작업이 외주화돼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 발생건수에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건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나의 공사를 복수의 시공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일정과 위험작업순서를 조정해주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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