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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범정부 차원 '을지로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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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도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신설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등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고,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로 채용한 신규채용 첫 일자리 근로자 임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5만명에 대해 정부가 기업별로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현행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해 사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이 재창업할 경우 세 번까지 정부가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액 강화(현행 최대 3배)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갑(甲)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R&D 지원예산을 임기 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 R&D 예산(2015년 기준 2조8천억원, 전체의 14.8%)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유도 ▲성과공유제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감면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은 공정한 경제의 첫 걸음이고 정의로운 경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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