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한형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의 평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지난 6일 불러 17시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범죄사실 정리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번 주 중반쯤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은폐하려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공직자들의 찍어내기에 민정수석실을 동원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해경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비리도 불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