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홍준표의 고집' 경남지사 보궐선거 끝내 무산되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치러질 수 있을까?

'꼼수 사퇴'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선거와 행정 주무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도 홍 지사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7일 현재까지 이전 상황과 달라진 건 없다.

행자부는 최근 경남도에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궐위 시점부터 직무대행자에게는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의장,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관위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법률상 홍 지사의 의도적 늑장 사퇴와 통보, 둘 다 막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고의로 궐위 통보를 늦추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홍 지사에 맞서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내며 압박하고 있고, 만약 '꼼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까지 낼 계획이다.

연일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홍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이처럼 홍 지사에게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의도적 보궐선거 가로막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직무대행인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는 상태다. 류 부지사가 홍 지사의 사임 통보를 선관위에 언제 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홍 지사도 이날까지 휴가를 낸 상태로, 8일과 9일이 휴일인점을 감안할 때 이날까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홍 지사의 계획대로 9일 늦게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홍 지사는 최근에도 "9일 사퇴하고, 10일 이임식을 하면 11일쯤 선관위에 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의 의중대로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9일 이후 통보하게 되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경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도지사 공백상태가 된다.

김혁규, 김두관 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한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1년 3개월이라는 최장 기간 도정이 운영된다.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사퇴 통보에 대비해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