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대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은 부당 수임료 가운데 15억여 원을 은닉해준 남편 A(48)교수는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보관했고 금고가 차 넣지 못한 2억 원은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A교수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5월쯤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넘겨 받았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대여금고에 있던 15억여 원을 숨겨달라고 부탁했고 A교수는 본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현금 8억여 원(한화+미화)과 수표 5억여 원은 A교수의 대여금고에 옮겼지만 금고가 차 2억여 원은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 올해 2월 16일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겼다는 것.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 원짜리 지폐로 9천만 원, 미화 100달러짜리로 10만 달러 등 2억 원 상당의 돈이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학생회가 신학기를 맞아 일정기간 공지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물함에 대해 강제 개방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나온 것이다.
발견 당시 돈은 4개의 노란색 봉투 안에 100장씩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담겨져 있었다.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돈이 발견된 사물함 주위에 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물함이 있는 구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있는 CCTV에 해당 대학교 A교수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뭉칫돈의 출처가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지만 비어있자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해 13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의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