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평택대 조기흥(85) 명예총장으로부터 교수 등 3명이 추가로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대 교수회는 5일 "전·현직 교수들로부터 재직 중 조 명예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지난달 28일 대검에 냈다"며 "명예총장이 교수와 교직원을 성추행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학교 구성원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탄원서에는 명예총장의 측근 등이 교수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확인서를 써줬냐는 등을 확인하며 위압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이어 "조 명예총장을 고소한 교직원의 경우 합의 종용과 고소 취하 등의 회유 작업에 따른 고통 외에도 대학본부와 교내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교수회 신은주(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 명예총장을 만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법률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학교 명예총장이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는 것에 학교 구성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평택대 교수와 학생이 온·오프라인으로 2500명이 서명했다.
교수회는 이날부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평택역과 학교 등에서 관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조 명예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명예총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