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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입원약정서 '환자에 불리'… 표준약관처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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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불리한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 허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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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해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세의료원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주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했다'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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