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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뿌연데도 손놨던 환경부… '저감조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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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완화 조건으로는 공공부문 5번 발령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요건을 완화해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공부문 (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발령조건은 발령일 오후 4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 3개 시‧도 모두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이다.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되야 발령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비난 여론이 높았다.

지난 1∼3월 발령 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 07분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 등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1만 곳을 특별점검하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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