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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수령 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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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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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개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세액 산정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연금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기관이 개인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을 중도해지 할 때는 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2개 이상 가입한 때는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납부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각 회사에 통보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2개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 65만명은 물론 앞으로 가입할 사람들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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