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교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을 제기한 CBS(사장 한용길)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0일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편집자 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0일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5월, CBS가 보도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2013년 6월 11일자)"을 문제 삼아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도 요구했다.
CBS는 당시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교주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 윤 모씨의 동생이 또 다른 신천지 신도와 굿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육성 녹음을 확보해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 지도부가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천지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교주 굿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신천지 굿 문의 5-6차례 이만희 위한 굿 개연성 있다"재판부는 '윤 씨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고위간부 출신이고, 동생 윤 씨도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신도생활을 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 육성 내용 가운데 무당으로부터 유력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이만희 교주 부인 유 모씨가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BS 보도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동굿 이수자인 무형문화재 이해경 씨의 증언대로 신원 불상의 남자가 2011년 내지 2012년 경 신천지 이만희를 위한 굿 때문에 5-6차례 문의한 점'을 볼 때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CBS 보도는 헌법상 고도의 보장을 받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도 “CBS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CBS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신천지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굿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내부 이탈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내부 단속을위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이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아주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며, "신도들이 육체 영생한다는 교주를 위해 굿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