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보도개입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KBS 정연욱 기자는 '이정현 녹취록'을 자사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외부에 기고했다가 보복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이 드러난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하는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발령'을 받았던 KBS 정연욱 기자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정 기자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소송에서 정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가 정 기자에게 내린 제주방송총국 발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정 기자는 3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제가 기자이기도 하지만 회사원이지 않나. 제가 속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7월부터 동료 선후배들이 많이 응원과 격려를 해 주며 도와주셨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전해드리지 않게 돼서 기쁘다"며 "더 이상 이런 일에 신경 안 쓰고 취재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2사측에 항소 포기와 정 기자에 대한 공개 사죄, 당시 정 기자의 지역 발령에 앞장섰던 보도국 간부들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 기자는 KBS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별다른 업무상의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이라며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정 기자는 원 부서인 경인방송센터로 복귀해 현재도 그곳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7월 정 기자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한 '이정현 녹취록'을 KBS에서 다루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는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
(링크)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기자협회보에 실었고, 3일 만에 갑자기 제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