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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도장 찍어줄게" 환경미화원 돈 뜯은 청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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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갖는 미화원은 업무량 많고, 주거지와 먼 곳으로 배치

신입 환경미화원의 출근부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도장값'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어낸 구청 청소감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신입 환경미화원의 출근부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도장값'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어낸 구청 청소감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 모 구청 환경미화원 감독원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16개월 동안 신입 환경미화원 10명에게 "담당 구역을 청소하기 전 구청에 들러 기록해야 하는 출근 도장을 대신 찍어주겠다"며 1인당 매달 3만 원씩 모두 4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입 미화원들은 도장값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청소감독원인 A 씨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월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995년 7월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A 씨는 2010년 11월 청소감독원으로 임명됐다.

A 씨는 감독원으로 임명된 지 몇 달도 안 돼 2011년에 새로 채용된 환경미화원 10명을 대상으로 도장값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A 씨는 도장값 등에 불만을 드러내는 미화원이 있으면, 담당 구역 청소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구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앙갚음했다.

또 해당 미화원을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업무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갑질'을 행사했다.

담당 경찰은 "한 내부고발자의 투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며 "신입 미화원들에게는 '도장값을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 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영장 실질 심사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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