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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손해배상 삭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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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강 모 씨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센병으로 국립소록도병원과 부산용호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단종과 낙태 수술 사실을 밝히자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단종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다며 액수를 남녀 모두 2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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