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원 4만5000명
- '산업근로자'라 산재에 해당
- "정규직보다 업무량도 많았는데…"
- 정진후 前 의원 "기간제 '순직' 안 된다는 규정 없어"
- "똑같이 학생 구했는데, 명백한 차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0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욱 씨(故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정진후 前 의원
◇ 정관용>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교사분들도 여럿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분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요. 순직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오후에 3차 심리가 열렸답니다. 먼저 목숨을 잃은 교사의 아버님 목소리 듣고 그리고 정진후 전 의원 얘기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김성욱 아버님. 아버님, 나와 계시죠?
◆ 김성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따님을 잃으셨던 거죠?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 김성욱> 그때 사고 당일이 26살 생일날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생일날.
◆ 김성욱> 네.
◇ 정관용> 지금 인양된 세월호 보시니까 더 가슴 아프시겠어요.
◆ 김성욱> 그날 인양된 날 새벽부터 오전 내내 울면서 그 인양 광경을 TV로 시청하면서 저 배 속에 우리 딸, 많은 승객들이 고통 속에 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루 종일 울면서 지켜봤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 목숨을 잃은 선생님, 교사 분들이 모두 11명인데 정규직이 아홉 분 그리고 2명이 기간제 교사 맞죠? 정규직 선생님들은 순직으로 인정이 된 겁니까?
◆ 김성욱> 네.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만 순직이 되고 미수습된 두 분 선생님은 지금 미수습 실종상태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김초원 선생님 또 이지혜 선생님. 기간제 교사 두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 김성욱> 저는 그때는 몰랐고 참사 이후에 알았는데 지금도 전국에 기간제 선생님이 4만5000명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산업근로자입니다.
◇ 정관용> 그냥 산업근로자.
◆ 김성욱> 네. 산업근로자자가 학교에서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산업근로자니까 그럼 두 분은 산업재해를 당한 거다, 이 정도겠네요.
◆ 김성욱>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참사 이후에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인사혁신처로 방문을 하니까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두 분은 산업근로자니까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라. 산재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닌데 우리 두 선생님은 명예스럽게 학생들을 구하다가 그렇게 희생이 됐으니까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왔는데 공무원들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 때 산재에서 받았던 걸 거기서 공제가 됐습니다,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 정관용> 제일 중요한 건 명예 때문이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 김성욱> 그렇죠. 저희들은 누가 자식들 가슴에 묻고 돈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울며불며 오체투지도 하고 고위직 공무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러겠습니까?
2015년 10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고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아서 그로 인한 무슨 보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배보상에서 역시 그 금액은 빠질 테니까 경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 김성욱>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랑 하는 일도 거의 똑같고.
◆ 김성욱> 도리어 기간제 선생님들은 정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이지혜 선생님은 방과후 그 일을 했고 이지혜 선생님은 전산업무를 담당하셨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 정관용> 추가로 더 하고.
◇ 정관용> 우리 두 선생님은 다른 일도 하셨고. 업무량도 정규직 선생님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 생존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학생들 대피시키다가 희생되셨다고 하던데요.
◆ 김성욱> 네. 5층에서 그 숙소가 5층이었습니다. 5층은 여선생님들하고 선원들하고 화물기사들 그런 분들이 5층 숙소에 있었는데 학생들은 4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막 기울어지니까 선생님들은 주저없이 자기 반 학생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욱>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급박한 순간에 내가 기간제인데 내가 왜 학생들을 구조해? 나는 기간제야, 이렇게 생각했겠느냐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살리러 스스럼없이 내려가서 구명조끼 챙기고 하다가 배가 갑작스럽게 침몰하는 바람에 같이 희생됐는데 죽은 이후에 알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성욱>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 주니까 저는 부모로서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명예만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제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욱>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이셨고요. 이번에는 정진후 전 의원, 전 전교조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참석하셨다는데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정진후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정진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니, 정부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 정진후> 정부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 왔고 결국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아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정부가 펴는 논리가 뭐예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 정진후> 공무원이 아니다 그랬었죠.
◇ 정관용> 공무원이 아니다.
◆ 정진후> 이미 교육부 장관도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공무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상시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갖다 들이밀었어요. 정규 선생님들을 전일제 교사라고 칭하고 있었고 그다음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사를 전일제 기간제 교사다, 이렇게 했는데 전일제 기간제 교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교육부의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다음에는 연금 가입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 정관용>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 정진후> 그렇죠.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냐. 앞뒤가 바뀐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사혁신처 자체 법무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기간제 교사는 순직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조항들이 있고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이 사안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법무팀에서 공문을 가지고 답변한 내용까지가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그런 지침은 안 내린 거예요?
◆ 정진후> 네. 인사혁신처장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제 방에 와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충분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윤지영 변호사 (사진=윤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그런데 단지 우려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무원이고 다시 말해서 이 교원수급정책상 정규직으로 임명해야 될 것을 2016년부터 학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정규직 인사를 자제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사용했죠. 그 기간제 교사가 4만5000명에 이르러버렸어요. 그런데 이 연금법상에 나타나 있는 순직으로 기간제 선생님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정해 버리면 이 4만5000명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 정관용> 전원이 다.
◆ 정진후> 네. 그러면 4만5000명이 법적으로 1년씩 쪼개기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1년에 일시에 4만5000명이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됐다가 4만5000명이 연말되면 일시에 탈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금법 자체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후에 다른 산재보험이라든지 공무상 재해라든지 순직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죠.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법원에 소송까지 내신 건데 구체적으로 뭘 다투는 소송을 어디에 내신 겁니까?
◆ 정진후> 이 순직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촉받도로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으로 요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허용돼 있는 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두 분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이죠.
◇ 정관용> 그게 서울행정법원에 가 있겠군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위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를 그것도 공무원을 어떤 분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 정관용> 언제쯤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 정진후> 5월 11일에 다시 한 번 심문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심문기일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계속할지 아니면 이 변론을 종결할지 이것을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 정관용> 정진후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 정진후> 저는 이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감정이라든지. 순직이라는 법률 용어를 만들어낸, 공무원의 순직이라는 것을 법 조항에 명시한 입법취지나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명백하게 순직 처리가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