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정은 오후 1시 6분에 61분간, 오후 4시 20분에 15분간 두차례 걸쳐 선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첫 휴정 때 법정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변호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호원이 챙겨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가 8시간을 넘으면서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7시간 30분의 역대 최장시간인 이 부회장의 기록을 깨버렸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영장심사는 점심시간도 갖지 않고 20분간만 휴정했지만 7시간 30분이나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만 쪽에 이르는 220여권의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독 최후진술,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다투는 사안이 많아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