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19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출입구를 통과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입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한 승용차에서 내려 법원 검색대를 지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20초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은 박 전 대통령 육성을 청취하기 위한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는 등 취재를 노골적으로 방해해 취재진의 원성을 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