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0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4월 9일 자정에 임박한 시점에 도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유린"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선행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참정권을 짓밟고 제한하는 행위로 명백히 반헌법적"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직시 국민주권주의를 유린하여 탄핵된 것처럼, 만약 임명직 공무원이었다면 탄핵소추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가 꼼수 사퇴하는 것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게 해서 내년에 도지사 3선을 하려는 잔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도록 조치하라"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사퇴서 제출을 사퇴서 통보로 해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 의원은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옥중 당선 돼 교도소에서 군통수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국정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등록일 이전에 홍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조속히 확정해 자유한국당이 대타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