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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1,800여개소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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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민‧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는 비산먼지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 1년간 6회가 발령됐으나 올들어 3월 현재 미세먼지주의보는 1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3회가 발령되는등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고농도현상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비교연구 결과, 자동차는 10%p 감소(34%→25%), 난방‧발전은 12%p 증가(27%→39%), 비산먼지는 10%p 증가(12%→22%)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산먼지는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있고 현재 서울시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되어있는 사업장 총 1,805개소 중 97%인 1,751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이번 비산먼지 특별점검은 오는 4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이들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변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단속에 연인원 약 4,0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방진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세륜‧세차시설과 살수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운반차의 세륜시설과 적재함 덮개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주변도로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또 형사고발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366회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해 행정조치 223건, 과태료 5,96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분진흡입차량 본격 도입에 이어 비산먼지 특별점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손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와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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