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안희정 지지 제주 청년 명단 조작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성재(27)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희정 후보 제주 청년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청년 1219명의 명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 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SNS와 휴대전화 연락처, 당 활동 등 대외 활동을 하며 얻은 명단을 안희정 지지 선언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는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안희정 지지한다는 제주청년 명단' 알고보니 조작)
이 씨는 보도 이후 조직적인 개입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이었다며 안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씨는 안 후보 지지 모임인 더좋은 민주주의 제주포럼 사무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22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좋은 민주주의 제주포럼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사진=문준영 기자)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안 후보 지지자 명단 조작 사건은 제주에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