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무자가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담보 제공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대출자의 연체 사실을 SMS로 담보제공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27일 빍혔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사람의 대출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경우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비싼 연체이자를 대신 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