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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진야곱, 20경기 출장정지…NC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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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투수 진야곱 (사진=두산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두산 베어스 투수 진야곱에 2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28일 서울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진야곱에 2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야곱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600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았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상태라 출장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진야곱은 이 기간 KBO리그 및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진야곱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경기에 출전시킨 두산 구단은 엄중 경고와 2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이어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속 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야구계를 들썩이게 했던 NC 다이노스는 야구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상벌위는 NC 투수 이재학에 대해서는 대리 베팅의뢰 사실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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