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연접 소각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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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00m 이내 모든 소각행위 과태료 30만원 이상 부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과 90m내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오는 4월 23일까지 산림연접 모든 소각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행락철 산림연접 유원지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취사행위와 무단입산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산림연접지 100m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가 부과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소각행위단속과 연계해 산나물채취 등 무단입산자 대하여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입산허가구역 외 전국 모든 산은 입산통제되는 만큼, 주민과 등산객 등 국민들은 입산허가 구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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