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카드깡', 무혐의나 기소유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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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말썽이 일었던 일부 순천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불법 현금화 혐의가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의원 A씨 등 6명에 대해 3명은 무혐의, 3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용도가 소속 의원들의 식사비 등 격려 목적으로 횡령의 불법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A의원의 경우 일반인과 식사를 한 것을 자백했으나 횡령액이 83만 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

또 B의원 등 2명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카드깡해 준 부분은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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