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신규 전임자 배치를 허용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신규 전임자로 근무하려는 공립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휴직을 허용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진정한 선진국은 갈등을 억압하고 비제도권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 제도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는 것"이라며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우리 교육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왔다"고 밝힌 뒤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만큼 전임자를 둘 수 없으며, 전임자가 되기 위한 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임자로 있는 교사 34 명도 학교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 교육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직권면직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강원 교육청은 지난 2월 '법외노조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또한 전남 교육청도 올들어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으나 교육부가 취소를 요청하자 번복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정부의 취소요청에도 전임자 허용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공작정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