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차량 방화까지 충북 모 축협 3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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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에 불까지 지른 충북 모 축협 직원 A(35) 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 봉명동에서 송절동의 한 축협 가축시장 내 주차장까지 1㎞ 가량 음주 운전을 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A 씨의 자동차와 인근 화물차까지 태워 2,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차량 인근을 서성이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는데 불길이 치솟아 빠져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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