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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방해했다" 50대, 오토바이 고의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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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A(55)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45분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는 A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급가속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고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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