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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거부로 영상녹화 없이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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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권 차장과 10분간 티타임…한웅재 부장 등 9시35분부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배제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는 21일 오전 9시35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실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하지만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수본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동의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영상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제도가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영상녹화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두 줄 메시지만 남긴 채 10층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해 의전용 금색 승강기가 아닌 직원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은색 일반 승강기로 박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대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9시 25분부터 노승권 1차장 검사(부본부장)와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는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함께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9시 35분부터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며, 유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어, 밤 늦게 까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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