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 받고, 도둑취급 당해" 돌보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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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아이 돌보미'로 70대 할머니를 고용한 뒤 월급도 주지 않고 절도범으로 몰아 협박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달 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어두운 표정의 한 7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

머뭇거리던 할머니는 끝내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했다.

A(72) 할머니가 경찰에 밝힌 사연은 이렇다.

자녀들이 출가한 뒤 혼자 살던 A 할머니는 용돈이라도 벌 생각으로 지난 11월 아이 돌보미 구직 광고를 내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운영한다는 B(39)씨에게 연락이 왔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4살 아들을 돌보기 힘들다는 사연을 들은 A 할머니는 흔쾌히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맡기로 했다.

B 씨의 집에 처음 출근한 A 할머니는 당황했다.

B 씨의 말과 달리 돌봐야 할 아이가 셋이나 됐기 때문이다.

근무 환경이 약속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 낸 옛 생각이 난 A 할머니는 B 씨의 세 아이를 모두 돌봐주기로 했다.

A 할머니가 아이를 맡자, B 씨는 돌변했다.

12월 중순까지 일한 급여만 제때에 지급했고, 이후 급여는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한 것.

참다못한 A 할머니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B씨에게 더는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B 씨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B 씨는 "옷방에 있던 금품이 사라졌다.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다 확인했다. 구속시키겠다"며 할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다.

B 씨는 A 할머니에게 수차례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을 계속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B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귀금속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귀금속의 가격과 사라진 시점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또 B 씨의 주장과 달리 집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은 조사 끝에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결국 B 씨는 최근 협박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 형을 받았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 할머니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해결하는 절차 등을 설명했으나 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은 듯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 말했다"며 "반면 B 씨는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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