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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경보, 30분내 구두보고-24시간 이내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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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고,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한빛2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이하 CLP)의 배면부식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全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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