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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에 지자체들 축제·행사 개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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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공직선거법' 60일 규정 적용…일부 축제·행사 잇따라 취소

지난해 열린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모습(사진=자료사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가 잇따라 연기나 취소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인한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5월 9일을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가 시작됐지만 일선 지자체는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동시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이 발효되면서 봄을 맞아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주의 경우 경주 벚꽃축제와 벚꽃마라톤, 코오롱마라톤 대회 등 4~5월에만 굵직굵직한 수십 건의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선으로 경주 버섯축제를 비롯한 일부 축제가 취소나 연기됐고, 경주화백포럼 등의 행사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포항도 5월 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해병대 축제가 6월 11일로 연기됐고, 2017선비문화포럼 포항행사 등은 취소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벚꽃축제 등은 예외규정이 있어 다행히 일정대로 열리지만, 일부 축제는 대선 이후로 연기나 취소되면서 행사를 준비하던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일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봄을 맞아 4~5월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일일이 물어야하는 등 일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선관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행사나 축제 개최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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