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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교직원 감금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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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전 학생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 등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로 지난달 22일 최은혜(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학생 수십명과 함께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최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학생 8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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