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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납부하면 7.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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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1년 납부세액의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에 전체 등록대수의 34%정도인 10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 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전화신청(구청), ETAX(인터넷), STAX(스마트폰) 활용 등 3가지로 우선, 가장 손쉬운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표=서울시 제공)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가 가능하다.

이번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을 하면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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