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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때문에 보이스피싱…경찰관 부인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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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경찰관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성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부인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했다.

A 씨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만두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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