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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경선 특례규정, 특정인 위한 규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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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가능성 높이기 위한 예비 규정일 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대선 경선 특례규정을 두고 일부 후보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특례 규정은 결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비상상황으로 인해 20여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번 대선후보 선출 방식은 지난 전국위와 상임위에서 바뀐 당헌당규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반영했고 그에 따라 경선 룰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낙 상황이 비상시국이고, 정치적 유동성이 큰 현실인 만큼 대선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종의 예비 규정을 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위한 특례규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선거인단 모집과 현장투표 실시는 제약이 큰 만큼 예비 후보들도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수렴하고 가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대선이 가진 제약과 우리 당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 경선 규정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며 일부 후보들의 경선 보이콧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규정은 편법이자 새치기, 끼어들기 경선"이라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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