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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메모 하나라도 갖고 나갔다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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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통화내용, 안종범수첩도 기록물
- 파면상황, 은닉 반출 막을 조처 없어
- 탄핵된 사람들의 기록 처리는 안돼
- 국회가 기록물 처리 TF 꾸릴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만 거기에 남겨두고 간 서류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자리가 비는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임 시절의 기록물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 건지 혹시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무단 유출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죠. 특히 지금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들은 향후 검찰 수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록관리전문가죠.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원장,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익한> 네, 안녕하십니까? 김익한입니다.

◇ 김현정> 일단 어디까지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 김익한> 우리가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만든 기록들이 모두 대통령 기록입니다.

◇ 김현정> 모두 대통령 기록이에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만약 제가 대통령인데 제 일상을 끄적끄적한 메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로 봅니까, 범위를?

◆ 김익한> 물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한해서 대통령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관심을 모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통화 내용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수첩이라든지.

◇ 김현정> 안종범 수첩?

◆ 김익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방문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원한 공적 행위라서 모두 대통령기록물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걸 누가 작성했든 그게 볼펜으로 끄적인 메모든 그림이든 전화통화든 다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김익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대통령인데 직무와 관련해서 메모를 해 둔 게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찢어버립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 김익한> 그것도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파기죄에 해당해서요. 당연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 반출도 안 되고 함부로 파기도 안 되고?

◆ 김익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파기하거나 반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김익한> 파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 김현정> 원천적으로 불가능?

◆ 김익한> 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두게 돼 있는데요. 보존기간이 도래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자의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 김익한> 실제로는 그래서 대통령 퇴임 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다음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서만 파기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의적으로 파기한다든지 이것은 불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현정> 원천적으로 불가능? 그러면 만약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를 가면서 이건 내가 메모해 둔 내 수첩이니까 내가 들고 가야지 하면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네요?

◆ 김익한> 네, 이런 행위가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제일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기록물인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비서진 등이 이런 것을 오판해서 대통령 사저로 가지고 나갔다 이러면 이것이 대통령 기록의 유출죄에 해당하거든요. 이 유출죄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익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갈 때 기록물이 나갔다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저로 이사를 가기 전에 사실은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한참 전부터 그런 분류작업을 해 놓고 옮길 건 옮겨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나도 준비 없이 갑자기 이사 나가고 지금 뭐가 달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파기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익한>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중에 저희가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대통령기록 관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서실별로 어떤 기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잘 분류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지금 (새 정부 출범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두 달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제대로 대통령기록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 김현정> 새 대통령이 오기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주관해서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걱정이고 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나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뭘 가지고 갔는지 뭘 파기하고 갔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걱정이고 크게 두 가지가 걱정인 거군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재판까지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파기나 반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걱정인 거죠.

◆ 김익한> 이런 위험이 예측이 됐다면 대통령 파면 직후에 바로 대통령 기록물의 파기라든지 은닉, 반출 등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아주 신속하게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를 보고.

◇ 김현정> 조치 없이 한 사흘이 지났죠.

◆ 김익한> 우리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파면 직후에 바로 신속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거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지금 있는, 남아 있는 것들이라도 다음 대통령 오기 전에 좀 말끔하게 분류하고 이관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것이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한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 김익한>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좀 기본 상식에 입각해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상식에 입각해서? 어떻게요?

◆ 김익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탄핵된 대통령의 사람들이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을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 김현정> 탄핵된 대통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를 필두로 해서 분류한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익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정서랑 맞지 않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런데 탄핵된 대통령의 사람들이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기록의 문제를 처리한다면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그 대통령의 사람들이 분류할 때 뭐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익한> 대표적으로는 기록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의도적인 파기 행위라든지 감추고 싶은 것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은닉 행위. 또 파기하고 은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정기록물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기록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정기록물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정기록물이라는 게 뭔지 여기서 잠깐 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15년에서 30년까지 아예 열람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이런 제도인 거죠?

◆ 김익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걸로 막 지정을 해 버릴 경우 검찰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겁니까?

◆ 김익한> 지정기록물 열람은 영장과 국회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익한> 그래서 지정기록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특수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기록물로 제한을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비서관실에서 만들어지는 뭐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 이런 방식으로 지정기록물을 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의 핵심 중 하나는 지정기록물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지정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 김현정> 못 보게끔?

◆ 김익한> 네네.

◇ 김현정> 그러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 이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어떤 우려도 없이 깨끗하게 기록물을 지정하는 방법. 관리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라고 보세요?

◆ 김익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대행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탄핵 국면에서는.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아닌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체는 당연히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TF를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 김익한> 네. 그래서 절차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요구나 우려를 고려를 해서 직접 의회에 3인이나 5인 정도를 대통령기록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해 달라고 지정을 요청하고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과정 같은 것을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통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둔 상태에서 황교안 대행이 최종적으로 지정 기록을 지정한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익한> 저는 이것을 가칭해서 국회 대통령기록 특위 정도로 이름 지어서 황교안 대행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60일 동안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거고 그보다 앞서서 말이죠.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 가면서 뭐를 파기했거나 은닉했거나 가지고 갔거나.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들은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저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는 이미 나옵니다만 사저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 어떻게 보세요?

◆ 김익한> 일단 출발은 청와대에 있는 기록을 빨리 안전하게 보호하는 걸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우리가 여러 구체적인 기록에 대해서 심증들을 갖고 찾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에 대통령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대통령 사저를 뒤지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일단 청와대를 좀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그럼 뭔가 흔적들이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 뒤에 사저. 필요하다면 사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 김익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익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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